민사 손해배상 청구
산재급여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📜 민법 §750 · §756
스텝 1
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: 사업주의 과실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다면 산재급여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
스텝 2
청구 범위: 산재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, 일실이익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.
스텝 3
소멸시효: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,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에요.
스텝 4
변호사 상담 권장: 민사 손해배상은 법적 전문성이 필요해요.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.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(4인 약 812만원, 2026년 기준) 가구에 지원돼요 (법률구조법 §7).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복지로(bokjiro.go.kr)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