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단계예요.
스텝 1
이의기간: 채권자에게 이의기간 — 법원이 2주 이상 2월 이하 범위에서 지정해요 (채무자회생법 §596②제1호).
스텝 2
인가 요건: 인가 요건: 청산가치보장 + 가용소득 전부투입 + 최소변제액.
스텝 3
인가 효과: 인가 → 강제집행·가압류·가처분 효력 상실 (§615②③).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 → 연체정보 해제 (처리지침 §18①제1호).
스텝 4
인가결정문 보관: 인가결정문 보관해두면 좋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