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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복위 개인워크아웃

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에요. 📌 정보성 항목 —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규정 기반이며 법원 절차가 아니에요.

스텝 1
신복위 연락: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전화. 소득 무관 (누구나 신청 가능). 연체 3개월 이상이면 대상.
스텝 2
감면 내용: 이자 감면, 원금 감면 가능.
스텝 3
납부: 확정되면 약정 금액 매달 납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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