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만 12세 이하 자녀. 사업주 신청 후 고용보험으로 급여 신청.
📜 고용보험법 §73의2
스텝 1
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요.
스텝 2
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단축 급여를 신청해요.
스텝 3
대상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
💡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.
💡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(고용보험법 §73의2). 소득·재산 기준은 없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