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세액공제
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3명+ 초과 1명당 40만원 추가.
📜 소득세법 §59의2
스텝 1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신청해요.
스텝 2
자녀 1명: 25만원 / 2명: 55만원 / 3명 이상: 55만원+초과 1명당 40만원
💡 소득 상한 없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근로자라면 자동 공제돼요 (소득세법 §59의2).
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3명+ 초과 1명당 40만원 추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