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플러스 사업
임산부·영유아 영양보충식품 + 영양교육.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.
📜 국민영양관리법 §11
스텝 1
보건소를 방문해 영양플러스 사업을 신청해요.
스텝 2
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임산부·영유아가 대상이에요 (4인 기준 약 월 520만원, 2026년 기준).
💡 영양보충식품 제공 + 영양교육이 함께 지원돼요.
💡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→ 복지로(bokjiro.go.kr)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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