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급여
양육비·교육비·생활보조금. 연간 재신청 필요.
📜 한부모가족지원법 §12
스텝 1
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신청해요.
스텝 2
양육비, 아동 교육지원비, 생활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 매년 재신청이 필요해요.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매년 확인해요.
💡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(4인 기준 약 422만원, 2026년 기준) / 한부모가족지원법 §5.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→ 복지로(bokjiro.go.kr)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