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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플러스 (66개월 미만까지)

보건소에서 6개월마다 재신청. 영양보충식품 + 영양교육.

스텝 1
영양플러스 사업은 66개월(만 5세 6개월)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·수유부 대상이에요.
스텝 2
가까운 보건소에서 6개월마다 재신청해요 (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— 4인 기준 약 520만원, 2026년 기준).
💡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→ 복지로(bokjiro.go.kr)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.
💡 쌀, 감자, 당근, 달걀 등 영양보충식품과 영양교육을 함께 받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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