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일 먼저 궁금한 것들
사별 직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
A.
스텝 1
원칙상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부담해요 (민법 §998조의2).
스텝 2
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돼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할 수 있어요 (대법원 97다3996). 상속세 신고 시 최소 500만원, 실제 지출 시 최대 1,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(상속세및증여세법 §14②).
💡 💡 영수증을 모아두세요. 나중에 세금 신고 때 유용해요.
A.
스텝 1
상속포기를 해도 장례비를 이미 지출했다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 후 돌려받을 수 있어요 (상속세및증여세법 §14②).
⚠️ ⚠️ 단, 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·은닉·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(민법 §1026③).
A.
스텝 1
생활비·장례비 등 불가피한 소비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
⚠️ ⚠️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·은닉·처분하면 법원이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(민법 §1026③). 빚까지 전부 상속될 수 있어요.
스텝 3
상속포기·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계좌 사용은 최소화하는 게 안전해요.
A.
스텝 1
상속재산이 일괄공제 5억원을 초과할 때 납부해요 (상속세및증여세법 §18②).
스텝 2
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이 추가로 적용돼요.
💡 💡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·납부해요 (상속세및증여세법 §67). 기한 내 신고 시 3%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.
A.
스텝 1
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(가족관계등록법 §85①).
스텝 2
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최대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.
💡 💡 사망신고 시 "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같이 신청합니다"라고 말씀하시면 재산·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.
A.
스텝 1
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줘도, 배우자·자녀·부모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(민법 §1112).
스텝 2
직계비속·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/2, 직계존속은 1/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.
⚠️ ⚠️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: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,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(민법 §1117).
💡 2026년 상속법이 크게 바뀌었어요. 핵심만 알려드릴게요.
스텝 5
①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— 2024년 4월 25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.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요 (민법 §1112 관련).
스텝 6
② 기여분 반영 —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·유증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요.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 (민법 §1008 개정).
스텝 7
③ 반환 방식 변경 — 기존 원물(부동산 지분 등) 반환에서 가액 지급(돈으로 반환)으로 변경.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(민법 §1115 개정).
⚠️ ④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 — 장기 유기·학대·부양의무 위반 등 패륜 행위가 있는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.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(민법 §1004조의2).
A.
스텝 1
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에요.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(상법 §733).
스텝 2
상속포기를 해도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어요.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(상법 §662).
⚠️ ⚠️ 단, 수익자가 "상속인"으로만 표기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.
A.
스텝 1
플랫폼마다 절차가 달라요. 아래를 참고하세요.
스텝 2
카카오 (카카오톡·카카오스토리): 카카오 고객센터(1577-3754)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(사망진단서·가족관계증명서)를 제출하면 계정 삭제 또는 데이터 다운로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.
스텝 3
네이버 (블로그·카페·메일): 네이버 고객센터 → "사망한 이용자 계정 처리 요청" 메뉴에서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계정 삭제 또는 데이터 백업을 받을 수 있어요.
스텝 4
구글 (Gmail·유튜브·Google 포토): Google의 "비활성 계정 관리자" 기능을 통해 유족이 데이터 접근 또는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. support.google.com에서 "사망한 사용자 계정" 검색 후 절차를 따라주세요.
스텝 5
인스타그램·페이스북 (Meta): Meta 도움말 센터에서 "추모 계정 전환" 또는 "계정 삭제 요청" 양식을 제출할 수 있어요. 사망진단서와 유족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.
💡 💡 스마트폰 잠금 해제가 필요하면 제조사 고객센터(삼성: 1588-3366, LG: 1544-7777, 애플: 080-333-4000)에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.
스텝 7
자세한 플랫폼별 절차는 체크리스트 '디지털·구독' 카테고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.
A.
스텝 1
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요 (민법 §1009).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.5배 지분이에요.
스텝 2
협의분할: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(민법 §1013).
스텝 3
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·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 💡 빚이 감당 안 된다면 → 💸 파산/개인회생 체크리스트도 확인해보세요.
A.
스텝 1
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하세요.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(민법 §1019①).
스텝 2
한정승인: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아요.
⚠️ ⚠️ 상속포기: 상속 자체를 포기할 수 있어요. 단,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의논하세요.
💡 💡 빚 규모가 너무 커서 감당이 어렵다면 → 💸 파산/개인회생 체크리스트도 살펴보세요.
A.
스텝 1
업무 중 사고, 직업병, 출퇴근 중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(산재)을 통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스텝 2
유족급여: 평균임금의 47~67%를 매월 받거나,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(산재법 §62). 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)에 문의하세요.
스텝 3
장례비: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받을 수 있어요 (산재법 §71). 장례를 치른 사람이 청구할 수 있어요.
스텝 4
유족 특별급여: 사업주의 고의·과실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 대신 유족 특별급여(산재법 §65)를 받을 수 있어요. 유족연금(§63)은 배우자·자녀·부모 등이 매월 수령해요.
⚠️ ⚠️ 산재 청구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. 시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.
💡 → ⚒️ 산재 체크리스트도 확인해보세요.
A.
스텝 1
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이 올 수 있어요.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(변호사)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.
스텝 2
사망 손해배상금 = 일실수입 + 장례비 + 위자료. 금액이 크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.
⚠️ ⚠️ 손해배상금 중 고인 몫(일실수입, 치료비)은 상속재산이에요. 상속포기하면 이것도 못 받아요.
스텝 4
뺑소니·무보험 차량 사고라면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(자배법 §30). 보험개발원(1588-6615)에 문의하거나,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.
💡 교통사고 전체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🚗 교통사고 체크리스트(준비 중)에서 안내할 예정이에요.
A.
스텝 1
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받아요 (민법 §1005).
⚠️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같다면,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해요 (민법 §1019①).
스텝 3
한정승인: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아요. 남은 재산은 유족이 가져요.
스텝 4
상속포기: 상속 자체를 포기해요. 단, 다음 순위 가족(손자녀·부모·형제)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요. 가족 전원이 함께 검토해야 해요.
💡 💡 빚 규모가 크다면 → 💸 파산/개인회생 체크리스트도 살펴보세요.
A.
스텝 1
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해요 (지방세법 §7⑦). 매매와 달리 세율이 낮아요.
스텝 2
세율: 농지 2.3%, 그 외 부동산 2.8% (지방교육세·농특세 포함).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해요.
⚠️ ⚠️ 신고·납부 기한: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.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(지방세법 §20).
스텝 4
신청: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신청해요.
A.
스텝 1
국민연금 가입자·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(국민연금법 §72).
스텝 2
수령액: 고인의 노령연금액의 40~60%. 가입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높아요 (§74).
스텝 3
수령 우선순위: ① 배우자 (동거·생계 요건 있음)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(§73).
⚠️ ⚠️ 배우자가 본인 노령연금이 있으면 유족연금과 중복 수령 시 조정됩니다 (§77). 어느 쪽이 유리한지 국민연금공단(☎1355)에서 비교해보세요.
💡 💡 10년 미만 가입자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(§77의2).
A.
스텝 1
임차인이 돌아가셔도 임대차 계약은 유족이 승계할 수 있어요 (주택임대차보호법 §9).
스텝 2
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주택 인도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돼요.
스텝 3
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. 유족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계속 거주해야 해요 (주택임대차보호법 §3).
⚠️ ⚠️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활용하세요.
A.
스텝 1
가입 후 2년이 지난 생명보험은 자살로 돌아가셔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(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).
스텝 2
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어요. 단, 보험료는 돌려받아요.
스텝 3
재해·상해 특약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특약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.
💡 💡 보험금 지급 거절 시 금융감독원(☎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.
A.
스텝 1
타인의 범죄 행위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(범죄피해자보호법 §7).
스텝 2
지원 내용: 유족구조금(일정 금액 일시 지급), 심리상담 지원, 법률 지원, 의료 지원 (§16, §23).
스텝 3
신청 방법: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구조금을 신청하거나, 범죄피해자지원센터(☎1577-1295)에 상담하세요.
⚠️ ⚠️ 구조금 신청은 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.
💡 💡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. 형사 재판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