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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발급

의사로부터 발급. 여러 통 발급해두세요.

스텝 1
병원 담당의가 발급 (의료법 §17). 병원 밖 사망은 119 신고 후 검시의 검안서.
스텝 2
최소 10부 이상 준비. 은행·보험사·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각 기관에 원본 제출 요구.
💡 사망진단서 재발급은 발급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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