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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

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+ 취득세 납부.

스텝 1
상속 등기: 법원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 또는 등기소 방문 (부동산등기법 §27).
⚠️ 취득세 신고 기한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지방세법 §20).
스텝 3
필요서류: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·기본증명서·상속재산분할협의서 (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시 협의서 불필요).
💡 이전등기 시 미납 재산세도 함께 확인하세요.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구청 세무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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