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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부동산
자동차 명의 이전
상속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.
📜
자동차관리법
§13
스텝 1
차량등록사업소 방문.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. 이전등록기간 내 처리.
⚠️ 자동차 상속 변경등록 기한: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(자동차관리법 §13①).
스텝 3
차량을 폐차하려면: 폐차장에 인수 → 말소등록(차량등록사업소). 상속인 전원 동의서 + 사망진단서 + 가족관계증명서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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