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 신청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·의료·주거비를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. 선지원·후심사 원칙이에요.
📜 긴급복지지원법 §2, §9 ·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§2②(생계지원) ·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10호 제1호(생계) ·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§3③(의료지원) ·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10호 제2호(의료 300만원) ·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§4③(주거지원) ·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10호 제3호(주거)
스텝 1
대상 상황: 주소득자 사망·가출·행방불명, 중한 질병·부상, 자연재해, 방임·유기·학대 피해
스텝 2
지원 종류: 생계지원(가구원수별 월 1인 783,000원·2인 1,286,600원·3인 1,644,000원·4인 1,994,600원·5인 2,324,400원·6인 2,636,700원, 7인 이상 1인당 301,000원 추가), 의료지원(최대 300만 원), 주거지원
스텝 3
신청처: 주민센터 또는 복지 상담 전화 129
💡 선지원·후심사 원칙이에요.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심사가 이루어져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