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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자동차 세금·통행료 감면

등록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 1대는 취득세·자동차세가 면제되고, 통행료 감면 등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.

스텝 1
자동차세·취득세 면제: 등록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. 소득과 무관하며,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.
스텝 2
면제 대상 차량(한정): 승용차는 배기량 2,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~10명, 승합차는 정원 15명 이하,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, 이륜차는 배기량 250cc 이하인 차량이 대상이에요.
스텝 3
추징 조건: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(사망·혼인·해외이민·운전면허취소 등)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.
스텝 4
고속도로 통행료: 50% 감면 (하이패스 또는 톨게이트 현장 신청)
스텝 5
LPG 연료 사용 허용: 일반 차량은 LPG 사용이 제한되지만 장애인 차량은 허용돼요.
💡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: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.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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