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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협의] 가정법원 신청

스텝 1
부부 일방의 주소지 또는 최후 공동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. 대법원 홈페이지의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스텝 2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(부부 쌍방 + 성년 증인 2명 서명·날인),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·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, [자녀 有]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+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, 신분증을 준비합니다.
스텝 3
부부가 함께 출석하게 돼요(대리 불가). 인지액·송달료를 납부하고 이혼의사확인 기일 지정 안내를 받게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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