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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판] 변론 + 판결 + 이혼신고

스텝 1
서면 공방(준비서면 교환), 변론기일 출석, 증거조사(당사자신문, 증인신문, 서증 제출)가 진행됩니다. 소요 기간은 6개월~1년 이상으로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.
스텝 2
법원이 이혼 여부, 위자료, 재산분할, 양육 사항을 결정합니다. 판결문이 송달됩니다.
스텝 3
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가능합니다. 14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.
스텝 4
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(가족관계등록법 §78, §58 준용). ⚠️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, 신고는 보고적 신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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