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신고서 제출하기
📜 가족관계등록법 §75(협의), §78(§58 준용, 재판)
스텝 1
[협의] 이혼의사확인서등본 (가정법원 교부) / [재판] 판결문 정본 + 확정증명서 (법원 발급)
스텝 2
서식은 시·구·읍·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당사자 인적사항과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을 기재합니다. 협의이혼만 증인 2명 서명이 필요해요.
스텝 3
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·구·읍·면 사무소에 방문 제출합니다.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.
스텝 4
정부24에서 일부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(공동인증서 필요). 첨부 서류에 따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스텝 5
접수 후 3~7일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.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이혼 기재를 확인하세요.
스텝 6
온라인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돼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