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미지급 대응
📜 가사소송법 §64, §63조의2, §68 / 양육비이행확보법 §21조의3~5
스텝 1
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(가사소송법 §64).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스텝 2
2회 이상 미지급 시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(가사소송법 §63조의2).
스텝 3
이행명령 불이행 시 가정법원에 감치를 신청합니다. 30일 범위 내 감치가 가능합니다(가사소송법 §68).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.
스텝 4
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 면허정지를 요청합니다(양육비이행확보법 §21조의3). 생계유지 목적 사용 시는 제외됩니다.
스텝 5
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(양육비이행확보법 §21조의4).
스텝 6
위원회 심의 후 성명·주소·채무액 등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(양육비이행확보법 §21조의5).
스텝 7
위 절차와 별개로 양육비이행관리원(☎1644-6621)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(양육비이행확보법 §21조의6~7).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국가에서 지급받고, 이행관리원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. 소송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 소득 무관 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