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준비
📜 소득세법 §50, §51①제6호(한부모공제)
스텝 1
이혼신고(1-1) 완료 연도부터 적용돼요. 이혼 연도부터 배우자공제(150만원)가 적용 불가합니다(소득세법 §50①제2호).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란을 삭제합니다.
스텝 2
양육자 기준으로 자녀 기본공제(1인당 150만원)가 적용됩니다. 양쪽 부모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(§50①제3호 나목).
스텝 3
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(자녀)이 있으면 추가공제 연 100만원이 적용됩니다(§51①제6호).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.
스텝 4
이혼 연도 연말정산 시 전배우자 관련 자료가 제외 처리됩니다.
스텝 5
근로소득자 소득·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.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