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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 신청

스텝 1
보건복지콜센터 ☎ 129 (24시간 운영).
스텝 2
⚠️ "이혼" 자체는 법 조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지만,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(§2 제1호), 가정폭력(§2 제4호) 등이 위기상황에 해당합니다.
스텝 3
생계지원(기준 중위소득 40% 한도, 4인 가구 월 약 260만원), 주거지원(임시거처), 의료지원,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.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득 기준 관계없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— 사후에 소득·재산 조사를 진행해요 (긴급복지지원법 §9②).
스텝 4
신청 후 시·군·구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거쳐 48시간 이내 지원이 결정됩니다.
스텝 5
긴급지원은 일시적이므로 한부모가족 지원(7-1), 기초생활보장 등 상시 지원으로 연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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