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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후견(후견계약) 체결하기

부모님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계약을 맺어두면 나중에 안전해요

스텝 1
부모님과 후견계약을 논의해요 — "나중에 판단력이 떨어지면 제가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게요"
스텝 2
후견인을 선정해요 — 자녀, 배우자, 전문가 중 선택
스텝 3
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요 (필수, 비용은 사무소별 상이 — 약 10~30만원)
스텝 4
가정법원에 후견계약을 등기해요
스텝 5
부모님 능력이 부족해지면 →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해요 → 본인 동의 필요
💡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해요. 감독인은 후견인 사무를 감독하고, 후견 종료 사유(본인 사망·취소 등) 발생 시 계약이 소멸해요 (민법 제959조의15~2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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