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약자 편의시설 확인하기
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부모님 집에 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
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·제9조 ·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
스텝 1
주거약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— 65세↑ 또는 장애인
스텝 2
필요한 편의시설을 확인해요 — 안전손잡이, 비상연락장치, 문턱 제거, 미끄럼 방지 등
스텝 3
시군구에 설치 지원 여부를 문의해요
그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