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에 찾아오면?: 문 안 열어도 됨. "돌아가 주세요" 말해보면 좋아요. 반복 방문하면 불법. 녹화.
전화를 안 받으면?: 법적 불이익 전혀 없음. 소송은 법원 서류(소장)로 옴.
무응답하면?: 불이익 없음. 단 법원 서류는 확인해두면 좋아요. 안 보면 결석판결 → 바로 압류.
벌칙: - 폭행·협박·감금 →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(채권추심법 §15①)
- 야간·반복 추심 →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(채권추심법 §15②)
- 주 7회 초과 연락 → 2천만원 이하 과태료 (개인채무자보호법 §52③제5호)
- 💡 법 위반 시 일반 손해배상(§43) 대신,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(개인채무자보호법 §44①)
신고: - 금감원 ☎1332 — 불법 추심 전반
- 경찰 ☎112 — 폭행, 협박, 주거침입
- 녹음 파일, 문자 캡처, CCTV → 증거
추심 멈추는 방법 2가지: - ① 변호사/법무사 선임 통지 → 직접 연락 불가 (§8의2). 법률구조공단 무료 대리인 가능.
- ② 회생/파산 신청 → 금지명령으로 법적 중지. 제일 확실.
정리: - ✅ 녹음한다
- ✅ 시간·횟수·내용 기록
- ✅ 불법이면 금감원 ☎1332
- ✅ 폭행·협박이면 경찰 ☎112
- ✅ 회생/파산 신청하면 법적으로 멈춤
- ⚠️ 법원 서류는 확인해두면 좋아요
"불법 사채"란?: 등록 없이 돈 빌려주는 업자. 명함에 "대부업 등록번호" 없으면 불법 가능성 높음.
이자 한도: 이자 한도 연 20%. (이자제한법 §2 + 시행령, 대부업법 §8 + 시행령. 2021.7.7~) 그 이상은 무효. 월 2~3% 받으면 불법.
불법 이자 원금 차감: 이미 낸 불법 이자는 원금에서 차감. 500만원 빌리고 이자 300만원 냈는데 법정 이자가 100만원이면, 초과 200만원은 원금에서 빠져서 남은 원금 300만원.
사채 빚도 회생/파산에: 사채 빚도 회생/파산에 넣을 수 있음. 불법 이자 차감 후 남은 금액만 채권.
사채업자 협박 vs 현실:
사채업자 말
현실
"경찰에 신고하겠다"
빚은 민사. 감옥 안 감.
"가족한테 알리겠다"
불법 추심. 신고 대상.
"집에 찾아가겠다"
야간·반복 방문 불법.
"사기죄로 고소한다"
빌릴 때 갚을 의사 있었으면 사기 아님.
"이자 안 내면 원금 두 배"
법정 이율 초과분 전부 무효.
사채업자 신고: - 불법 대부업 → 금감원 ☎1332
- 폭행·협박 → 경찰 ☎112
- 불법 이자 반환 → 법률구조공단 ☎132
미등록 대부업자 처벌: 미등록 대부업자 처벌: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(대부업법 §19①, 2025.1.21 개정).
"사채로 카드빚 갚았는데?": 솔직하게 쓰면 됨. 사채에서 빌린 것 자체가 면책불허가 사유 아님. 숨기는 게 문제.
사채업자가 무서워도: 사채업자가 무섭다고 회생/파산 못 하는 게 아님. 신청하면 법원 금지명령으로 사채업자 추심도 멈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