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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기

연간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

⚖️ 관련 판례 · 대법원 2024다262197
스텝 1
공단 홈페이지(nhis.or.kr) 로그인 또는 앱 → "본인부담상한액 조회"
스텝 2
내 소득분위 확인 (1~10분위)
스텝 3
2026년 예상 상한액: 1분위 ~87만원 ~ 10분위 ~826만원
스텝 4
사전급여: 같은 병원에서 최고상한액 초과 시 자동 적용
스텝 5
사후환급: 연간 총액 기준, 다음 해 공단에서 안내 → 신청
스텝 6
건보공단에서 매년 초과 여부를 자동 산정하여 통보해줘요.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공단(1577-1000)에 직접 확인해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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